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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러브러블리
2019-08-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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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생산직이고 입사날 아침에 회사도착하자마자 근로계약서를 썻습니다 뒷장엔 동의서라는게잇엇구요 그동의서엔 5일미만근무시 급여가발생되지않는다 3개월수습기간이없는대신 6개월미만퇴사자는 마지막월급을90%만 지급된다 이런식으로 써잇는거에요 싫다고하면 거기서 바로집을가라고할까봐 동의서에사인을햇습니다 집을가라고하면 공장이랑집이랑 가까우거나 버스가다니면 가도됫엇는데 완전 외진곳이고 집에서 30키로 떨어져잇어 집에못돌아간겁니다 어쨋든 이렇게 동의서에 싸인을햇으니 이틀일한급여는 못돌려받겟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6 13:27
아니오. 근무를 몇 일하였건 근무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일 분 일한 급여도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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