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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3
2019-08-24 01:04
0
7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급하게 알바에 고용되어서

8/14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15일은 광복절이라 쉬었고

8/14,16 근무

8/19-23 근무 하고 8/26-30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근무한 시간은 전부 하루 8시간입니다.

월말까지 빠지지않고 다닌다면

19-23일 근무한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8월 14,16일 근무한 기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6 13:23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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