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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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714**4
2019-08-23 22: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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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1년반정도 주16시간 근무를하구있네요 주휴수당을 여직단한번두 받은적이없어 주휴수당을 요구했더니 못준다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일3시간반 주14시간이 적혀있길래 정정을요구했더니 걍 적는다길래 믿구 사인을했습니다 근데 짐와서 계약서 핑계를대면서 미지급하구있네요. 급여는 16시간기준으로 입금되구요 (16시간 급여내역 cctv 같이일한 증인 증거 다있구요)

2. 퇴직을하려는데 올초에 남편이름(부부운영)으로 사업자가바뀌어 퇴직금기준이 안되어 퇴직금두 못준다합니다

위의경우 정말 받을수없는걸까요? 신고가능할까요?
일은 일대루하구 넘꽤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6 13:22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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