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간제 계약직 휴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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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mom**3
2019-08-23 18: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7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6일 , 일6시간 , 휴계시간 30분 ,한달중 4일 휴무/
속옷판매마트 입니다.
추석당일만 매장이 문을 닫습니다.
추석당일 쉬는것도, 한달 4일 휴무일에 포함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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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6 13:20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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