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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180**4
2019-08-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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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회사알바로 일주일중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 9시간(8시간 근무 1시간은휴게시간)일했습니다. 1년 1개월째 일하고 퇴사하는데 하루 일당으로 75000원씩받고있습니다. (월급으로 초과근무수당.교통비 포함해서 월1일마다 받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 주휴수당 포함해서 저 금액(75000원)이 맞나요? 주휴수당을 계산하는데 주휴수당 포함한 일당이라고해도 조금 못미치는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만약 못미친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 제가 한달의 2번씩 병원다녀서 빠졌는데 그 주만 빼고 주휴수당 받는건가여?
==알바 특성상 일찍 끝날때(ex평택이나 수원에서 1,2시간 일찍 퇴근)도 자주 있는데 그런 날들은 어떻게 해야되나여? 마트 순회 진열이라서 3-4곳 돌아다닙니다. (서울.경기.인천.등등)
일찍 끝나도 똑같이 일급 75000원 들어왔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일때 얼마인가여? 저는 연장 1시간 12.525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1시간당 9375원 받았는데 맞나여? 틀리다면 퇴사했는데 어떻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근무기간 2018.06.22~2019.08.01 //병원간날: 3/4, 3/18, 4/1, 4/15, 4/29, 5/13, 5/27, 6/24, 7/2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3 17:32
시간급이 8350원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연장근로하였다면
8350원의 50%에 해당하는 임금을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액은 10020원입니다. 이금액 참고하셔서 받으시는 임금액수가 적정한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가 일찍 끝난날에도 일급이 똑같이 들어온것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질의하신 마트 순회 진열이 만약 출장 업무라면 일반적으로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일을 근로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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