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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sdud5**1
2019-08-23 13:42
0
3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급여가 세전1941126인데
근무시간은 주45.5시간일하고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
이럴경우 세전금액이저게맞는지궁금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3 15:52
질의자께서 근로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최저 시급제로 근무하신 경우라면
(월 근로시간 수*최저임금) + (주휴일 일수 *8시간 * 최저임금) + (5.5시간*해당월의 주수*최저임금*1.5)
로 계산하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만을 보고 세전 임금금액을 정확히 산정해드리기는 어려우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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