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대로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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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24**0
2019-08-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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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0석 규모 대형 카페형 피시방에서 주말 알바 중입니다

제가 일하는 타임엔 저 포함 두 명이서 일하고 있어요

바쁘고 일거리도 많고 등등 근무 특성상 제대로 못 쉬니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계약서에 반영했습니다 휴게시간없이 9시간 일한다고 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사장님께 이 부분은 분명 말씀 드렸고 싸인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돌아가면서 쉬면 되지 않냐 하실 수 있겠는데 바빠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바쁘냐면 손님은 무슨 코스 요리처럼 음식을 주문하고 주말이라 좌석은 꽉 차요
그래서 한 사람이 쉬려고 하면 주문 나가는 거 딜레이 생겨서 못 쉬고 있어요
주말이라 일거리가 많기도 한데 제가 일하는 타임엔 매장전체 여러구역 청소해야되고, 음식 소분, 재고 채우기, 기타 등등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대로 일하고 있는데(현실적으로 쉴 시간이 없기도 하고) 사장님은 1시간은 휴게시간이란 명목으로 계속 8시간치 임금만 주십니다

이 문제로 사장님과 얘기 나누면서 트러블이 생겼어요

휴게시간 없이 일했다는 걸 제가 입증해야 되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휴게시간 문제를 입증해야 되는 건 오히려 사장님이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cctv 돌려보면 바로 해결할 수 있을텐데 솔직히 사장님이 안 보여주실 거 같아요 그래서 나름 증거를 모으고 있긴 한데 바쁘다보니 제대로 모으고 있지도 못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3 15:47
휴게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휴게시간에 근로한 대가에 대한 임금을 받고자 할경우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에 근로를 시킨바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의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직접 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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