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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y8**2
2019-08-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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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 23시-익일9시 / 목 23시-익일9시 / 토 16시-23시 / 일 16시-23시 이렇게 일주일에 총 34시간을 편의점(가맹)점에서 일하기로 채용확정됐고 경력이 있어 하루만 잠깐 세시간정도 교육을 받고 다음날부터 바로 일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는것 같은데 그래도 제 권리를 보호 받을수 있는건가요?
2.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던데(녹취있음) 받을 조건이 되는 건지(개근 근속 전제하에) 액수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 나중에 신고를 통해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미지급인것처럼 말씀하시네요.)
4. 정확히 1년 일하려고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어떻게 계산하는지, 미지급된것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받으면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미지급건에대해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6. 편의점인데도 계약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으면서 두달간 수습기간이라면서 시급을 깎는게 정당한지도 여쭤봅니다. 이부분도 나중에 받아내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이 너무 길어지셔서 불편하시면 제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또 질문사항이 생길것 같기도 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3 15:01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은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하기로 정하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추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시를 대비하여 편의점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실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입증서류, 임금을 받은 통장 사본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교육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강제되고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였다면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4.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연수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퇴직금 미직급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시 1년간 근로하였다는 입증서류 및 최종 3개월의 임금액수를 확인할수 있는 통장 사본 등의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야간근로(밤10시부터 오전6시까지)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시급만 지급받는 경우 시급자체가 통상임금임)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신고시 입증서류는 위 2번 질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수습시간에 임금을 작게 책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아니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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