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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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2352**0
2019-08-22 18: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화 목 금 주 3회 12시간 알바인데 주말 알바 대타로 8월 13 15 16 17 18일 총 22시간을 최저시급으로 알바를 하였는데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를 4주 모두 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2시간 일한 8월 3주차만 주휴수당 시급으로 받고 나머지 8월 1주차 2주차 4주차는 일반 최저시급으로 받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3 15:54
알바하는 회사와 합의로 근무시간이 당초 계약한 시간보다 늘어난 경우라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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