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2352**0
2019-08-22 18:29
0
11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화 목 금 주 3회 12시간 알바인데 주말 알바 대타로 8월 13 15 16 17 18일 총 22시간을 최저시급으로 알바를 하였는데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를 4주 모두 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2시간 일한 8월 3주차만 주휴수당 시급으로 받고 나머지 8월 1주차 2주차 4주차는 일반 최저시급으로 받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3 15:54
알바하는 회사와 합의로 근무시간이 당초 계약한 시간보다 늘어난 경우라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