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영세사업자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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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04**4
2019-08-22 18:26
0
4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월요일 휴무 6일 7시간 근무를 하고 주급을 받았는데
해당 음식점이 영세사업자로 분류 되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기에 문의 드립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요? 인터넷 검색으론 알기가 힘드네요 근로계약서는 없고 보건증은 이미 냈었고
현재 퇴직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3 14:35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의 내용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주휴일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규모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유급의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음식점이 영세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퇴직하신 상태라면 근로한 사실과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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