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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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진자
2019-08-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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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화수금토 4일 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근무하는 날은 화수금토인데 점장님이 근로계약서에 월화수금토일이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목요일은 법휴입니다
원래는 일하는 날만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었는데 점장님이 바뀌면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매주 매번 만근을 못하는거잖아요?
월.일.은 일을 안하니깐요..
그러면 저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포함되는 주수, 연차수당을 못받는 것인가요??

1.주휴수당.
2.퇴직금에 들어가는 주(52주인데 만근을 못해서 포함이 안되는지)
3.연차수당.

감사합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2 15:29
실 근로계약과는 달리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귀하가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출근율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이에 따른 급여지급 내역이 있다면 퇴직금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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