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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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71**2
2019-08-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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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법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전제:
주 30시간 근무/ 5인 미만 사업장
6개월간 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
실근로 기간 4개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뗀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1.이런 경우 수습기간을 뗀 시급을 받는게 맞는지
2.주휴 미지급 신고시 4대 보험 미가입 관련하여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2 15:20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최초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감액(10%)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10%를 빼고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이므로 귀하의 경우 6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셨다면 최초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미지급(체불임금)과 4대보험 미가입은 별개의 문제이긴 하나, 행정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조치에 따라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징수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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