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께서 임금을 덜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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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xj
2019-08-20 18:05
0
9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7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만 알바를 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일은 8월 10일이고요. 최저시급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현 8350원)
7월자 월급은 25만원여 8월자 월급은 10만원여 정도 받아야 합니다. 두 달을 합해 제가 받아야 할 월급은 35만 700원이고요.
사장님께서 알바비를 미루다가 8월 15일에 월급을 주셨는데, 애매하게 275,150원 입금 후, 어느 달 월급인지 무슨 월급인지 아무 말씀 없고 문자로 여쭤봤는데도 답이 없으십니다.
퇴사후 15일 이내에 임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다는데, 신고하면 남은 금액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대로 계속 연락도 없어 불안합니다.
제가 일하다가 손님이 혼나는 절 보고 불쌍하시다며 만원을 쥐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손님이 누군지 모른다며 카드사에 전화 후 손님께 돌려준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돌려주지 못했다면 그 돈까지 받아내고 싶은데, 그 돈 제가 받아도 괜찮은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근로계약서도 작성 후 주시지 않으셔서 퇴사 후 사직서를 작성할 때 달라 요구해서 사진으로 찍어갔습니다. 미교부에 관란 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ㅠㅠ
또 퇴사 의사를 퇴사 일주일 전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에 쓴만큼 이행하지 못해 계약 위반이라고 문제 생긴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1 13:41
임금이 체불된 것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팁을 사장이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는 노동법보다는 민사에 관한 것으로 저희가 상담을 드리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까지 근로하지 않고 중도에 퇴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바, 계약기간까지 반드시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수인계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법리적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비용이 더 크고 손해의 입증도 어려운 부분이라 법리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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