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근로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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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ove0**1
2019-08-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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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시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근로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___________________
제3조(근로조건)
3. 근로시간 : 18:00~23:00(5시간)
4. 근무일 : 매주 2일 근무, 5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표에 의한 휴무일의 변동이 있음.

제4조(임금)
1.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른다.
-------------------

성수기인 점을 고려해 본래 근무일 이틀 이외에 이틀 더 (1일 5시간) 추가근무를 하였고,
주 4일 20시간, 월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계약되어 주휴수당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1 10:51
소정근로시간(!주 10시간) 외에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0.,5배 가산하여 시급의 1.5배 연장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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