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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jun**0
2019-08-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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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93,8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요일: 화~금 (4일)
근무시간: 10~5시 (6시간)
최저시급: 8,350원
(6시간 4일 + 주휴6시간) 365/12/7 = 131시간 8,350원 = 1,093,850원 을 받습니다.

이번 8월달은 1~11일까지 휴가를 쓰고 12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어찌 산정해야하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1 11:05
질문 내용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급여는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093,850 / 31일 * 19일하여 급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월급제의 경우 급여 산정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따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산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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