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받아서 얼만지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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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a0**1
2019-08-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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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주휴수당을 미지급받아서 얼만지 물어보고 받아내고싶거든요

주휴수당 계산이 조금 어렵네요
주별로 나눠서 말씀드리려는데
시급 8500원 입니다
자택근무는 주휴수당에 포함되나요?
여기 회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시근무 정직원9명입니다. 대표 포함시 10명

7월 첫째주: 24시간 교육받음 교육날은 8시간당 3만원적용(즉 시급 30000/8)
추가업무로 3시간 자택근무 8500 적용 팀장님 지시받고함

7월 둘째주:40시간 8500적용 추가업무로 4시간 자택근무 8500적용 팀장님 지시받고함

7월 셋째주:40시간 8500적용 12시간 30분 회사에서 추가업무 8500적용됨

7월넷째주: 32시간 8500적용 (팀장님 지시하에 하루 결근)

7월다섯째주,8월 첫째주: 7/29~31 까지 24시간 8500적용
8월 1일자로 시급인상 8/1,4 16시간 10000적용 8/3 4시간 회사에서 추가업무 10000적용됨

7월달만 계산해서 월급으로 주휴수당및 추가업무로인해 1.5배 받는 것 제외하고
3.3프로 공제해서 1365162원 받았습니다.

7월월급에 추가로 얼마로 더받아야할가요?
만근이고 팀장님 지시하에 쉬거나 추가업무 했습니다 결근 조퇴 한건도 없습니다

8월15일도 나와서 일했는데 이것도 더받아야하지않나요?
원래 월~금요일이 고정출근이었다가 7월넷째주부터 일~목고정출근됬습니다
이걸로 물고 늘어질 수도 있어서 증거가 필요한데 어떻게할까요?
일단 알바생 작업표는 찍어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1 14:58
죄송하지만 저희 센터에서 임금을 직접 계산하여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 예를 들어, 주말 각 8시간씩 근로하여 1주 기준 총 16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어떤 주는 일이 바빠 일요일 하루 1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그 주에는 총 17시간을 근무하였으나 ->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어떤 주는 일이 없어 일요일 하루 1시간 일찍 퇴근 하여 그 주에는 총 15시간을 근무하였으나 ->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근무한 경우에느 그에 대하여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 자체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시간(일)의 변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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