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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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l3**7
2019-08-19 17:10
3
306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입니다. 근무시간 1시간 전에(근무하러 가는 도중에) "오늘은 애들이 소풍을 가서 학원 근무할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당일 근로를 취소시켰습니다. 당일 통보 받고 그 날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간데 그 날의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저는 시급제이고 하루 일당이 6만원인데 나중에 시급 계산해서 알바비 받았더니 이 날 근무는 안한걸로 쳐서 한달 월급을 주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저는 8월말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일은 4월달 얘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7:39
사업주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는 평균임금의 70%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28750**9
    2019-08-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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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사업주가 절 계속 사퇴했다 일했다 사퇴했다 이렇게 해놓고 ...... 뭐 이런경우가 다 있나요?

  • an**n
    2019-08-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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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말씀이 아니시다. 70%는 짠데요,쫌~

  • 캐하지박령
    2019-08-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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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안했는데 70퍼라도 받으면 괜찮은거지 어딜거저먹을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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