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에서 어떤걸 떼간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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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18869**1
2019-08-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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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1,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희는 매달 5일 월급 지급으로 저번달 중간부터 일했던 저는 이번달 5일날 첫월급을 받았습니다.일단 저는 하루에 7시간 일하고 주말근무를 합니다. 오후4시부터 11시까지 일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크게 시급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8350원이라는 내용만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33,800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211,422원이 들어와서 거의 10%정도가 깎였길래 수습기간인가보다 했습니다.(물론 따로 수습기간이라고 친다한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하루 일당을 8350x7(시간)으로 하지않고 8350x6.33으로 계산하신다는걸 알았습니다. 이게 뭐가 제외된건지 알 수 있을까요? 수습 적용도 아니고 세금8.5%도 계산해보니 아니던데...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7:37
아래의 내용을 사업주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10% 감액 2. 4대 보험 공제 3. 사업소득세 3.3% 공제 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보아 수습기간은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공제금액으로 추측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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