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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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aa1**0
2019-08-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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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7월 1일부터 / 월~목 11:30~16:30 / 3개월 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점주님과 이야기 후 그 주까지만 나오라고 하셔서 2주차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2주만 일하고 그만 두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업장의 다른 가맹점과 직영점 근무기간이 1년 2개월로 이미 수습기간이 불필요한 단계였을 뿐더러 이미 근무하고 있던 스탭들보다 제가 레시피를 더 잘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이 예정되기 하루 전 날인 7/10에 점주님 부인이 와서 다른 스탭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로 지속적으로 눈치를 주고 심지어 내일까지 나올 필요도 없다며 그냥 지금 그만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예정된 퇴근 시간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하게 되어 그 주에는 총 12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7/1~7/4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근무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17 오늘 지난 달 월급을 지급받았는데 주휴수당은 제외하고 지급했더라고요.
1주일 분의 주휴수당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만둘 때 기분이 너무 상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5:36
퇴사 하는 주는 다음 주는 근로관계과 종료되므로 주휴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상담내용을 보니 12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니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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