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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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l3**7
2019-08-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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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저는 학원선생님으로 지난 4월부터 이달 8월 말까지 근무를 하기로 되어있고, 지금까지 개근입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약속 된 업무 기한(8월 말일)까지 개근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하여 주휴수당을 요구 하고 싶습니다.(저는 시급제로 근무하고 말일에 급여를 받습니다.)

질문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해왔습니다. 혹시 주휴 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질문2)
공휴일(공휴일 근무 안했어도 그 주 근무시간:16시간30분)
사업장이 그냥 하루 쉰 날(그 주 근무시간:17시간30분)
사업장 휴가(일주일 휴가여서 주휴수당 발생안함)

가 있었는데 그 때를 제외하면 개근입니다. 저 위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공휴일이 있던 주에 그 날 근무시간을(현충일, 광복절)빼고 16시간30분을 일했고, 사업장이 자기맘대로 하루 문을 닫았지만 그 날 빼고도 그 주에 17시간30분을 일을 했다면 그 주에도 주휴수당 발생하는 게 맞죠?

질문3)공휴일이나 사업장이 그냥 마음대로 하루 쉰 경우, 사업장 전체 휴가인 경우에는 일을 안한거니까 그 시간들은 빼고 계산하는 거 맞죠?

공휴일이나 휴가였던 주는 그렇다 쳐도 학생들이 단체로 소풍갔다고 일할 필요 없으니 하루 쉬라고 당일날 통보받은 적이 있는데, 이 날(화요일)일을 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날을 제외한 그 주의 월/수/목/금 일한 시간이 17시간30분인데 주휴수당 발생하는 거 맞죠? 혹시 학원에서 갑자기 자기 사정으로 쉬라고 한거니까 그 날 근무 안했지만 그날 근무시간(4시간)을 더해서 21시간30분 근무한걸로 주휴수당 계산할 수 있나요?


질문4) 4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밀린 주휴수당을 전부 다 요청 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5) 4대보험은 안들었고, 소득세 3.3%를 떼었는데 받아야할 주휴수당도 3.3%를 떼고 요청해야 하나요?

질문6) 만약에 사장이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질문7) 제가 일하는 곳은 월~금까지 평일만 일하는데 8월 마지막주까지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사실상 30일이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인데 8/26~8/30도 개근을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질문 8)그럼 제가 9/2(월)까지 일하게 되면 8/26~8/30에 일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9)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한주동안 근무시간 합계 나누기40x8x시급] 맞나요?

예를 들어 일주 근무 시간이 21시간이고, 시급이 15000원이면
21나누기40x8x15000원=63000원 주휴수당이 발행하는 게 맞나요?

질문10) 저는 일을 시작할 때부터 개근입니다.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계산 요청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 개근했고, 저렇게 생각하고 주휴수당 갯수를 세는 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4/1~4/5 (근무시간:21시간 30분)
4/8~4/12 (근무시간:21시간 30분)
4/15~4/19 (근무시간:21시간 30분)
4/22~4/26 (근무시간:21시간 30분)
4/29~5/3 (근무시간:17시간 30분) 5/1 사업장이 쉼_근무안함
5/6~5/10 (근무시간:17시간 30분) 5/6 대체공휴일_근무안함
5/13~5/17 (근무시간:21시간)
5/20~5/24 (근무시간:21시간)
5/27~5/31 (근무시간:21시간)
6/3~6/7 (근무시간:16시간30분) 6/6 현충일_근무안함
6/10~6/14 (근무시간:21시간)
6/17~6/21 (근무시간:21시간)
6/24~6/28 (근무시간:21시간)
7/1~7/5 (근무시간:21시간)
7/8~7/12 (근무시간:21시간)
7/15~7/19 (근무시간:21시간)
7/22~7/26 (근무시간:21시간)
7/29~8/2 휴가
8/5~8/9 (근무시간:21시간)
8/12~8/16 (근무시간:16시간30분) 8/15 광복절_근무안함
8/19~8/23 (근무시간:21시간)
8/26~8/30 (근무시간:21시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5:34
1) 근로계약의 내용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업주의 사정에 의한 휴무는 개근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네.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5) 4대 보험 및 사업소득세는 사업주가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6)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7) 근로관계가 소멸하는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8) 네
9) 시급 * 주당 근무시간 / 40 으로 계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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