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정근로시간 외 지속적(2달) 추가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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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ove0**1
2019-08-1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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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소정근로시간은 주말 5시간씩 일주일에 10시간의 근로를 계약하였습니다.
7월, 8월 성수기를 고려하여 2달 간 평일 추가근무를 지원하게 되었고,
주 15시간에서 20시간 가량 근로를 두 달 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추가근무는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5:24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이므로 근로시간 시급과 법정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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