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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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s**d
2019-08-1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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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5,8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018년 6월부터 "편의점 알바"를 하게 돼었습니다.
첫날 가서 사장님께서 이력서만 받으셨고 근로계약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였고 하지만 시급5800원을 받았구,4대보험을 안들었습니다.
한달80~90만사이로 받았구요,도중 매니저로 진급을 하였는데 월급제로 250만원으로 받기로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에 들어서 알바를 그만둔다고 2주전에 말했습니다.
8월에 들어서 임금이 입금이 안되고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신체적장애등급판정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알바를 해서 적정 임금수준을 넘으면
장애인 혜택을 못받게 대어있어서 현재 노동청에 신고를 할지 안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건,최저임금(시급)위반, 그동안 일했던것에대해서 최저시급 측정우 남은 월급을 탈수 있을지요?
2.혜택을 포기하고 악덕업주를 신고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7:50
1. 최저시급 차액은 진정 시 청구가능합니다.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유불리를 결정할 문제이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ㅠㅠ

이 게시판은 만24세 이하를 대상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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