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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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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782**8
2019-08-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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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26 부터 8/9 까지 나름 브랜드 있는 곱창집 직영점에서 서빙 알바를 했습니다. 원래는 18:00~ 02:00 월~금 주5일 일하기로 했는데 빨리 끝날 때도 있었지만 7월 23일동안 정확히 평균 7시간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했는데 7월 한달 월급이 거의 최저임금 x 일한 시간 으로 들어왔습니다. 주휴수당을 왜 안줬냐고 점장 (사장은 아예 가게에 나오지도 않아요) 물어보니깐 최저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줬다가 저희 식대랑 쉬는시간에서 제했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밥 먹을 때 쉬는시간 같이 주는가 싶었는데 ( 이미 나간 손님 테이블은 치우지 마라) 그래도 먹는 도중 손님이 부르면 가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식대를 주휴에서 뺄 수 없고 제가 받았던 `휴식시간`이라는 점장님의 개념은 가게에서 맘 놓고 쉰게 아니라 나름 대기시간의 일부라고 알고 있어서 점장님의 논리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아닌거 같다고 하자 본사의 임금 주휴 지침을 카톡으로 보내주신다 했는데 일주일이 다되록 보내주지 않습니다. 카톡을 해도 내일 보내주겠다 하시면서 안보내주시네요.. 그리고 갑자기 매니저가 이미 퇴사했는데 그것도 한달반정도 밖에 일 안했는데 회식오라고 전화까지 하는거 보니깐 은근 슬쩍 묻혀가려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야간수당도 제가 말하지 않았으면 못받을 뻔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그런식으로 해서 못주겠다 해서 제가 그럼 야간수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했더니 그건 9월5일 8월 월급들어오는 날 제가 8월동안 7일 일한것과 같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또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가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단 근로계약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중에 혹시 이것 때문에 주휴를 못받는건가 싶은거 포함 임금 관련된 내용 쓰겠습니다.
- 시업및 종업시간 18:00~02:00 휴(무)일 주2일 휴게시간 (1일) 2시간= 저녁 간식 및 자유시간 같은 용무를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한다.
- 평균시급 : 8350 = 위 시급은 주휴, 연장근무 수당 등 법정수당과 식사비(1000원) 등 현물 지급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 임금의 실 지급액은 세금 및 사회보험료 가불금, 현물제공 식사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식사비용 (선지원 후 공제) 130000 = 근로자는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적용 및 본 임금계약과 공제내용에 동의합니다.

혹시 여기서 노무사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는 일단 10시 이후에 가는 사람도 있고 번갈아가면서 쉬어서 월화수에 한명씩 덜 비기도 하지만 하루 중 어느 시간대는 가장 최저로 있는 사람수가 4명 가장 많은 경우는 7명 이어서 상시 근로자수를 5인 이상으로 했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은 알바였고 복학할때 등록금 보태려고 힘들게 일했는데 최저만 받고 법으로 정해준거 하나도 못받았다는게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6 17:28
* 상시근로자 수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자 수를 더하셔서 평균을 내셔야 합니다~ 4명부터 7명 근로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일 기준으로 한달동안의 인원수를 다 더하셔서 영업일의 수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 식비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공제하도록 되어있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이 8,350원에 포함되어있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 휴게시간의 경우 자유롭게 쉴 수 있었다면 매장 내에서 쉬더라도 휴식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식사시간은 노동청에 가면 보통 휴게시간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ㅠㅠ 따라서 본인이 식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식사시간에 쉴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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