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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tc**l
2019-08-1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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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 알바 4일을 하기로 하여 15일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만, 업무 강도가 생각보다 높았고 9시간 근무중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쉬는 시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문자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근무가 불가능할것같다고 연락 드렸고 알겠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하루치 급여는 언제 들어오는지 물어보니 답장이 없는데 이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나요?ㅠㅜ 지식인에 찾아보니 무슨 이유에서든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받아야한다고 나왔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용측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6 16:36
임금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일한 시간만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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