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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354**4
2019-08-10 01:05
0
2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근에 렌터카 회사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급여가 175만원에 세후확정이고 별도 인센티브 그리고

근무조 편성에 당직근무 9시 20시 가 보통 인데

10시 23시 12시 01시 근무조에 당직 근무까지 스면 흠


급여를 더 줘야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니면 한달만 딱채우고 바로 나올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주6일을 택하고

토일근무스면 월요일에 근무휴식 하루 정도 대휴를 줘야 일을 할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되네요

바로 나와서 주유소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유소를 딱 한달만 해서 그런가 일달 그렇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2 13:03
1주 40시간이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상시 5인 근로자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각종 수당 계산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말씀하신 금액이 세후금액이라 정확히 최저임금 미달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시간만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계산시 점심시간등의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24세 청소년을 위한 곳으로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이나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20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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