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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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ARI
2019-08-0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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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9년 6월말일자로 2시간반 근무로 22140원이 지급되었고 2019년 7월 10일까지 (그 사이 2일휴무-주휴수당은 하루만 적용되기에 9일 근무) 하루 9시간근무(1시간 점심시간)의 형태로
주 5일로 월급 185만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6월말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으로는 시급이 8856원인거같은데 일적으로 문제가 있어 중도퇴사하니 금액이 왜 596,780원 지급된건지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측에서는 10일까지 일한걸로해서 31일까지니까 596774.19~를 반올림해서 596,780원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제가 생각한 시급으로 8856원x8시간x9일로 637,632만원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2 11:56
일할계산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으나 행정해석상 월급 근로자의 일할계산은 월급*근무일수/그달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1850000*10/31

월급근로자의 경우는 그 달이 5주이든, 4주이든 불문하고 이를 평균한 동일함 금액을 지급받도록 계약을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계산을 할 경우 7월은 190만원을 넘게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또 어떤 달은 185만원보다 적게 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의 일할계산방식은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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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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