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17년에 주휴수당 못받은것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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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l3**0
2019-08-09 21: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6,470원
근무기간퇴직, 2016년 12월 ~ 2017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할경우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금되어야 한다는걸 요즘에서 알게되었어요.
제가 2016년12월 부터 2017년10월까지
어느 업체에서 10개월 일을하며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지금되어야 한다는걸 요즘에서 알게되었어요.
제가 2016년12월 부터 2017년10월까지
어느 업체에서 10개월 일을하며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2 11:14
임금채권은 3년간 유지되므로 빨리 진정신청을 통해
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결근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게시판은 24세 이하의 청소년 상담을 위한 공간이므로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이나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20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결근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게시판은 24세 이하의 청소년 상담을 위한 공간이므로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이나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20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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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무사님~ 근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었는데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급여 입금 내용으로만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