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에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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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yoo**i
2019-08-09 20: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모집공고에 지원했는데요.
근로시간이 월화수목금 7시30분~14시30분인데
5시간 내 휴게시간 30분,실근무4.5시간이라고 올라왔어요.
제가 알기론 4시간이상 근무했을때 30분 휴게시간,
8시간 이상시 1시간 휴게시간이라고 알고있는데
지원한 곳에서 실제 제가 실근무시간은 6.5시간이 아닌가요?
근로시간이 월화수목금 7시30분~14시30분인데
5시간 내 휴게시간 30분,실근무4.5시간이라고 올라왔어요.
제가 알기론 4시간이상 근무했을때 30분 휴게시간,
8시간 이상시 1시간 휴게시간이라고 알고있는데
지원한 곳에서 실제 제가 실근무시간은 6.5시간이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2 11:12
근무시간대를 착각하고 잘못 올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무시간대로 본다면 근무시간은 6.5시간이 맞습니다.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는 업체에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무시간대로 본다면 근무시간은 6.5시간이 맞습니다.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는 업체에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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