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에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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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yoo**i
2019-08-09 20:51
0
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모집공고에 지원했는데요.
근로시간이 월화수목금 7시30분~14시30분인데
5시간 내 휴게시간 30분,실근무4.5시간이라고 올라왔어요.
제가 알기론 4시간이상 근무했을때 30분 휴게시간,
8시간 이상시 1시간 휴게시간이라고 알고있는데
지원한 곳에서 실제 제가 실근무시간은 6.5시간이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2 11:12
근무시간대를 착각하고 잘못 올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무시간대로 본다면 근무시간은 6.5시간이 맞습니다.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는 업체에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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