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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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ys**g
2019-08-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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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부터 8월 첫 주까지 일하고 대체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출근 4일 전에 말해주신거죠..현재 7월의 급여까지 지급받은 상태인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게 된다면 사업장으로 연락을 드려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06 13:40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이때 일용직근로자라 함은 매일 근로계약을 새로 하는 자를 뜻함. ex.건설현장노동자 등)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 진정을 통해 지급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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