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4일 이내로 끝나는 단기알바도 소득신고 해야사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괜찮을까요
2019-08-06 07:59
0
1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하고 잠시 쉴 겸해서
하루 알바부터 3-4일 알바를 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안썼구요
급여도 현금 아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소득공제3.3% 뗀 급여로 받았는데요

1)그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서 제가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안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2)만약 해야한다면 회사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06 13:39
세금관련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