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다가 부당해고 당한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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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머이라
2019-08-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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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6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을 통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경민전자라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6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말을 믿고 일하고 있는데 7월 25일 목요일 갑자기 내일은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하였고 월래 주말은 쉬는 요일이라서 26~28일까지 쉬었고 28일 오후에 (원래 휴가일은 7월 31일부터였지만) 갑자기 다음주부터 휴가가 앞당겨졌다 하여서 그 한주 휴가로 생각하고 7월 29~8월 4일까지 쉬었습니다. 그런데 출근 하루 전날 8월 4일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자로 연락을 했기에 문자 기록은 다 있습니다.
최소 한달 전에 통보를 해야하는데 출근 하루 전날 그만 나오라는 연락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부당해고로 처리하여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06 13:37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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