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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악
2019-08-0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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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까지 1년 6개월째 주 24시간 알바를 하는동안 사업자가 세번 바뀌었는데 전 사장님은 본인이 인수인계 받았던 것처럼 현재사장님이 근무기간을 그대로 인정해주신다하고 현재 사장님은 근무기간을 이어받지않는다는 전제하에 사업자변경 계약을 하셨다며 전 사장님과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 사장님은 자신의 사업자 등록일이 18년8월말이라 자신과 일한 기간이 법적으로 1년이 안돼서 줄수 없다고 하십니다. 상호명과 위치, 알바생들도 그대로이고 사업자만 변경되어온 상태인데 저는 퇴직금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아직 전사장님으로 사업자가 등록되어있으며 곧 변경될 예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06 13:35
일반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는 양수인(새로 사업을 인수 받으신 분)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장님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것이구요,?

실제 퇴직 이후에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는 다면,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제기를 통해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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