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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00**1
2019-07-16 19:48
0
1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자택 아르바이트인데 하려면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같이 나오게요. 찍어서 보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7 09:23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본인 동의하세 수집, 이용할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하심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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