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사하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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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화
2019-07-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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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퇴직을하고싶은데
법적으로 업주에게 얼마 전에 고지해줘야 하는거죠?
2주라는 분도있고 제가 자취를 하는데 본가로 들어가야하는데
업주는 퇴사이야기를 못꺼내게 벌써 8월 근무를 말씀하시면서 절대 빠지면 안된다고하시는데
직원이 아닌 알바인데 이거까지 다 지켜가면서일해야하나요?
최소 고지일과 제가 입을 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6 16:51
노동법상으로는 퇴사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민법상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 사업주가 퇴사의 승낙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1달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통상 말하는 "1개월"이라는 기간이 이 규정에서 도출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장님과 충분히 협의하셔서 후임자를 구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로 하였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1개월 이후에나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그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금전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사실상 손해액산정의 어려움, 청구절차의 복잡함 등으로 인하여 쉽지 않기는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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