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이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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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011**5
2019-07-16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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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5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토 일 7시간씩 화요일 4시간 수요일 2시간씩 일 합니다.
일주일에 총 20싣간씩 일하는거죠. 그런데 6월 25 26일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여행가느라 알바를 못갔습니다. 그렇게되면 그 주에만 주휴수당 못받는거죠? 또 6월 한 달 동안의 월급은 얼마나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6 15:55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여행은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하는 것이므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른 주에 영향을 줄 일은 없습니다.
6월의 급여는 주당 20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4시간입니다.
즉 주당 24시간분의 급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근이 없다면 24시간*근무한 주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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