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급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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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h**4
2019-07-15 23:42
0
7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평일 오전 9:30~16:30 (점심시간 1시간 포함)
주5일 근무입니다. (연차 15개, 국공휴일 휴무)

급여는
식대 100,000원 및 휴대폰 지원금 30,000원 포함하여
세전 1,370,000원 이구요,
4대보험적용하여 세후는 1,330,000원입니다.

이렇게 작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처음인데다가
집근처라 편히 다닐 수 있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대로 급여를 받아왔는데 이래저래 계산해봐도 주휴수당포함이 안된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상기 조건으로 주휴수당 및
제가 받아야 할 급여 산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6 15:08
최저임금 적용시 하루 6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은 1,306,107원입니다.
(36시간*4.345주*8350원) 여기서 주휴수당은 217,864원입니다.
따라서 식대와 통신비를 합하면 1436107원입니다.
어떤 계산식으로 급여를 주고 있는지 사업주에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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