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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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476**8
2019-07-1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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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0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7/15(오늘) 사장님한테 전화달라는 문자가 와서 전화를 했는데 할말이 있다고 매장에 올 수 있냐고 했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전화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가게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너도 보지않았냐 하면서 저번주가 알바 마지막날 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해고통보에 할말을 잃었지만 미리 다른 알바를 구할 시간을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말했는데 자기들도 2주동안 지켜보다가 말하는거랍니다.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알아보니 30일 이전에 예고를 안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제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6 14:44
해고일전 30일이 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함이 맞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은 아니지만 진정대상이 되므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전에 사업주에게 우선 청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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