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손실금 차감 후 입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834**1
2019-07-15 19:37
0
8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비에서 손실금 차감 후 입금되는게 정상적인건가요? 어쩌죠?
-요기요랑 배민으로 주문 받는 배달음식 전문점이구요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30분 까지 근로 하기로 구두 계약 후 근무 이튿날 7시 10분경 사실상 해고. 근로계약서 없음.-
2건의 실수 정도는 인정합니다. 취소된 주문이며 음식을 내가 먹은것도 아닌데 정산서? 이건 과하다 싶어요. 급여 계산도 이상한데 딸랑 28,500원이 됐길래 문자로 요청해서 받은 내역서입니다.
167,000원
자체실수 취소 21,000원
22,000원
주문취소 22,000원
대행비. 4,500원
5,000원
환불. 28,500원
19,000원
16,500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6 14:16
임금에서 사원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금액을 삭감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진정도 가능하므로 일단 사업주에게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다 받은 후에 잘잘못 등을 분명하게 가려 지급해 주는 부분은 별도의 민사법적 부분입니다.
상호 대화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