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꺾기 괜찮은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jihp2**0
2019-07-15 16:25
0
5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1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카페 알바를 했었는데요
사장님이 면접 때는 말씀이 없으시더니
이틀 일하고 퇴근할 때, 시급을 15분 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같은 것도 쓴 적 없고요.
원래 1주일에 4일 근무, 하루 3시간으로 알고 일을 한 것이었는데
손님이 없어 일찍 퇴근해야 하는 경우, 15분 단위로 끊어서 시급을 계산해 월급으로 입금해주었습니다. 이런 거를 임금꺾기라고 부른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계산해주어도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6 14:12
사업장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사전에 사원과 합의를 하여 일찍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조기 종료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으나 구두로 하루 3시간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해당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메모지에 정리하여 두었다가 임금체불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업주에게 건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