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수당 및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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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456**7
2019-07-15 14: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4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는 수습으로 90%만 받고 있습니다. 수습이 끝나도 8400원으로 시급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 중인데 야간수당(오후 10시~오전 10시) 및 주말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도 같은 시간에 근무하였으나 주말 수당 및 야간 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났어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5 15:10
주말에만 근무를 하신다면 주말수당이 따로 있지 않을 듯합니다. 그날이 근무일인 듯 합니다.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하고 계시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임금은 발생될 듯합니다.
단, 5인 미만이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하고 계시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임금은 발생될 듯합니다.
단, 5인 미만이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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