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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6**j
2019-07-15 13:19
0
4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 동생이 올해 1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주 5일 9시30분~6시30분 근무를 하고있구요.
올 1년동안 휴가를 3개만 준다고 했다는데,
법적으로 이 갯수가 맞는지 알고싶어서요.
대학병원 진료로 인한 병가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직 법 시행전이라 빨간날이 연차로 빠지는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5 15:09
1월 입사에 매월 만근한 경우에는 매달 1일씩 발생하나, 만근하지 않으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가는 법적으로 부여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연차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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