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신고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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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4
2019-07-15 12:38
0
11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15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방금 알바비 받고 집에 왔는데 너무 화가 나서 편의점 사장님을 신고하려고합니다.



편의점 들어가서 인사했는데 인사조차 안받아주시고 곧장 금고로 가서 돈봉투랑 근로계약서를 들고 나오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중 일부(무단퇴사관련)내용을 보여주면서 한다는 말이 무단퇴사는 돈을 안주는거 알고있었냐 니가 그 내용에 싸인을 했다면서 협박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무단퇴사냐고 우기다가 결국엔 돈을 받았는데 저희 아빠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교육을 못받았다는둥 어쩐다는둥 하는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라 근무중에 아빠가 많이 놀러와서 밥도 사주고 음료도 사주고 하셨는데 cctv로 보고 아빠가 놀러오는게 얹짢았나봐요.

대화내용은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알바비 받으러 가기전에 나름 훈훈하게 끝났다고 생각해서 녹음 할 생각조차 안했는데 너무 후회되네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1. 근무 첫날이 아닌 근무시작1주?정도가 지난 뒤에 근로계약서 1부만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능할까요?

알아보니 업무 미성숙?으로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는 글을 봤는데 근무할 때, 편의점 사장님께서 10년넘게 운영하는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미성숙은 아닌거 같습니다.



[교육수당 미지급]

2. 알바비는 수습적용해서 최저시급의90%만 받고 교육비는 못받았습니다. 교육비 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할까요?

토요일 하루동안 1시30분~7시45분까지 총6시간 이상을 교육받았는데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라 계속 서서 계산도 하고 물건정리도 했습니다. 사장님이 교육비 안준다고 했지만(면접날 사전에 알려준것도 아니고 근로계약서 쓴날에 제가 직접 물어봐서 알게 되었음) 노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비를 꼭 받고싶습니다.

다만, 통장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받아서 집에 오자마자 봉투여는 동영상을 찍었는데 중간에 전화가 3번이나 오는 바람에 동영상을 이어이지않고 끊겨있습니다.



[수습적용 및 최저시급 적용여부]

3, 면접 전에 통화로 내년2월까지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 본 공고는 캡처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만 두겠다고 말씀드린 이후에 올려진 채용공고에는 장기(6개월~1년)으로 되어있었고 캡처해두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올해6월~내년2월 총8개월이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종료일은 쓰지말라고 하셔서 냅뒀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기계약이 되는건가요?

1년 이상 계약일때만 수습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서 종료일을 쓰지않아 최저시급에 대한 부분은 신고하지 못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

4. (토요일6시간, 일요일10시간) 1주일에 총 16시간을 근무하였는데 만약 수습이 적용된다고 치면 주휴수당은 아예 받지 못하는건가요?



[무단퇴사 기준]

5. 무단퇴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일요일까지 근무를 다 마쳤고 사람구하기까지 5일의 시간이 있었고 제가 그만둔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장님께서 알겠다고 말씀 하셔서 협의하에 한 퇴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퇴사가 무단퇴사인가요?

일요일 오전에는 장갑,마스크 없이 맨손으로 먼지 다 먹어가면서 매대청소하고 오후에는 진상손님이 담배 못 찾는다고 화내고 카드 던지고 반말로 욕까지 먹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받고 더 이상은 안되겠다싶어서 사장님에게 전화했더니 남편이 받으셔서 남편분에게 상황 설명하고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하셨구요.

오후6시까지 근무를 마치고 집와서 저녁먹고 알바몬 공고를 보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저랑 전화끊고 1시간 뒤에 채용공고를 올리셨더라구요. 저한테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길래 제가 다시 전화해서 말씀 들으셨냐고 오늘까지만하겠다고 죄송하고했더니 급여관련 언급은 하나도 안하시고 알겠어 딱 한마디 하고 끊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비참하고 속상했지만 그래도 돈을 받아야하니 문자로 계좌번호를 주면서 급여는 여기로 넣어주시라고 했더니 현금거래밖에 안한다고 직접 받으러 오라고 하셨구요.

다음날, 갑자기 너무 착하게 그동안 수고했다고 답장이 와서 당황했지만 그래도 내가 괜히 민감했나보다라고 생각하고 훈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이 무단퇴사 협박을 할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4대보험 및 주휴수당도 챙겨줘야하는것인데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예전에는 챙겨줬는데 요즘에는 사정이 어려워서 못챙겨준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법조차 먼저 지키지않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저보고 무단퇴사 운운하며 협박하는데 너무 꼴보기 싫고 화가 났습니다.



[사업주 처벌]

6. 편의점 사장님이 그에 맞는 처벌을 받기 원합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장님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신고 후, 임금 미체불로 합의가 안될 경우 구체적으로 얼마의 벌금형을 맞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길 바랍니다.



참고로 cctv가 있는 매장이고, 문자내역, 통화내역, 채용공고캡처, 현금지급 동영상, 출퇴근기록 사진 나머지도 사진으로 다 찍어두었습니다. 녹음내역은 없지만 제가 모을 수 있는 증거는 최대한으로 모아두었습니다.



쓰다보니까 많이 길어졌는데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식인에 동일 내용 그대로 올렸는데 답변이 오지않아 알바몬에도 올립니다.)


정리

토요일 오후2시~8시(6H근무) / 일요일 오전8시~오후6시(10H근무)



5월25일(토) - 알바몬에 올라온 공고 확인 후 전화연락.

5월27일(월) - 편의점 면접

5월28일(화) - 교육받으러 오라고 문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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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토) - 교육 1시30분~7시45분(대략 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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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9일/15일/16일/22일/23일 총3주 - 48H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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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3일(일) -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전화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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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3일(토) - 알바비 현금으로 지급받음 : 48H(835090%)=360,7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5 15:07
1. 미교부 신고는 가능하나 법 위반 판단은 노동부와 검찰에서 할 것 같습니다.
2. 업무상 필요에 의한 교육이었다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3.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입증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4. 수습 적용과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별개입니다.
5.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것을 무단퇴사라고 합니다.
6. 노동부 조사 후 위법행위가 있다면 그 수준에 맞는 처벌수위가 정해질 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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