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마지막달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받고 레시피도 뺏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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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744**1
2019-07-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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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6월 ~ 2018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휴게시간 미부여, 부실한 밥제공, 사장사모의 성격 등의 문제로 1년 근무 후 퇴사함.
2. 마지막달은 25일까지 근무 후 퇴사 하였는데, 주휴 수당 다 빼버리고 일한날만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함.
3. 본인이 개발한 레시피로 메뉴출시 해서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받고있었음 구두로만 계약.
4. 퇴사하면서 레시피값들 주고 계속 팔던지 레시피값 안줄거면 판매중지 하라고 요구함.
5. 요구를 무시하고 본인이 개발한 레시피 계속 판매중.
6. 너무 억울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였지만 사장이 어차피 신고해봤자 난 아무 지장없다. 신고 취소안하면 너 여태까지 음식 먹고 포장해잔거 다 절도죄로 신고하겠다. 라고 협박함.
7. 사장이 남은음식 가져가라고 한것만 가져왔지만 증거가 없음....


이런 상황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열심히 개발한 레시피도 뺏기고 마지막달은 월급도 제대로 못받고 최저시급만 딱맞춰서 받고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레시피값이라도 받을 방법이 없겠죠..? 억울해서 잠도 못잡니다.. 하다못해 엿이라도 먹이고 싶은 심정뿐이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5 14:12
임금은 계약된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임의로 최저임금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인의 문의사항은 1350으로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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