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일방적으로 그만둘 경우 받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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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386**9
2019-07-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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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계약기간이 2달 조금 안되는데
이렇게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그만두기 한달 전에
미리 말 안하고 일방적으로 그만둘 경우
고용주가 수락 안하면 얻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모르겠구요..

아참 그리고 그게 무슨 알바냐면요 전단지를 길바닥에다 버리는
알바거든요? 광고 목적으로 걸어가면서 마구 버리는거에요
계약서에는 전단지 배포, 부착으로 돼있어서 실제 일과는 달라요
(설마 길바닥에 버리는걸 길바닥에 `부착`하는 걸로 보진 않죠?)
1. 근데 그거 불법 아닌가요?
2. 불법이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3. 그리고 이거 불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4. 혹시 신고하면 저에게도 불이익 있을까요?
5. 그리고 만약 그쪽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면
뭘로 할 수 있나요?
6.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일한 시급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5 14:10
전단지 배포 관련 불법적인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마지막 질문이 전부인데, 실제 근로를 제공했으나 그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응당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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