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돈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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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469**1
2019-07-12 14:16
1
39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기알바를 구한다길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알바구인굴에는 평일이라고 적혀있었고 그 글을 읽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과 대화도중 평일이 아닌 일주일 내내 한달에 두번 쉴수 있고 하루에 9시간 노동으로 190만원 월급을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루동안 해보았는데 그날이 비가 오는 날이고 그 가게가 야외형 테이블이여서 9시간 내내 비를 맞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알바가 끝난후 제 모습을본 부모님이 알바를 반대하셨고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일당으로 64300원을 보내주셨고 최저로 따지면 75150원이여서 사장님께 최저고 안들어왔다고 연락드리니 원급 190만원에서 한달은 나눠서 보냈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돈을 더 당당히 요구할 수있는 상황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2 14:49
월급근로자가 월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도 일한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7417**0
    2019-07-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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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권익센터는 그냥 복붙하는 로봇 프로그램인가?? 하루 9시간 근무했어도 휴계시간(식사시간. 쉬는시간.. 없다면 노동법 위반) 1시간으로 한다면 8시간 근무... 그럼 최저시급 8350 8 = 66800원 입니다.. 그런데 일의 특성상 수습기간에 10프로 공제할 수 있어. 6680원을 공제하년 60180원 되시네요.. 노동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는 가능하겠는데 신고한다고 딱히 더 받을 건 없어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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