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작성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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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l3**7
2019-07-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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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원에서 강사로 시급 15000원을 받고 일을 하는 중입니다. 2019.4.1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쓰지 않았습니다.

질문1)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학원측에 주휴수당 달라고 얘기 할 예정인데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이 부분을 주장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질문2) 4/1부터 지금까지 개근인데, 학원측 마음대로 근무 시간을 줄여서 4/1~5/10까진 주 당 22시간 근무했고 그 후부터는 21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계산은 5/10을 기준으로 한시간 줄어든 계산으로 청구를 하면 되나요?

질문3) 주휴수당은 4월에 4개, 5월에 4개, 6월에 5개 맞나요?(4/1부터 지금까지 만근입니다.)

질문4) 학원측 마음대로 시간을 줄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2 14: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2. 예 맞습니다.
3. 3. 계산해 봐야 알겠지만 근무개시일부터 1주일씩 계산해 가면 주휴수당 갯수를 알 수 있겠지요.
4. 근로게약 변경은 당사자 합의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변경을 학원측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지요. 상담자분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학원측에 이야기 해 봄이 바람직하군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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