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ays0**6
2019-07-12 12:38
0
21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시 부터 새벽1시까지 4시간씩 평일 5일,
시급 1만원으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6월 12일부터 기준해서 다음달 11일에 급여를 받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일하고 일주일 중 5일 근무하니
주휴수당이 4만원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1.

6월
12 13 14 (주휴x)
17 18 19 20 21 (주휴o)
24 25 26 27 28 (주휴o)
7월
1 2 3 4 5 (주휴o)
8 9 10 11 (주휴o)

이렇게 되는 것이 맞나요?



2.

그리고 만약 급여일이 화요일이나 수요일이 되어
급여 받게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다음달로 넘어가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2 13:36
1. 주휴수당은 근무 개시일부터 7일이 지난 시점에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6.12부터 7일 지난 시점까지 소정 근로시간을 결근없이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2. 발생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급여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