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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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s0**6
2019-07-12 12: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9시 부터 새벽1시까지 4시간씩 평일 5일,
시급 1만원으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6월 12일부터 기준해서 다음달 11일에 급여를 받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일하고 일주일 중 5일 근무하니
주휴수당이 4만원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1.
6월
12 13 14 (주휴x)
17 18 19 20 21 (주휴o)
24 25 26 27 28 (주휴o)
7월
1 2 3 4 5 (주휴o)
8 9 10 11 (주휴o)
이렇게 되는 것이 맞나요?
2.
그리고 만약 급여일이 화요일이나 수요일이 되어
급여 받게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다음달로 넘어가는 건가요?
시급 1만원으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6월 12일부터 기준해서 다음달 11일에 급여를 받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일하고 일주일 중 5일 근무하니
주휴수당이 4만원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1.
6월
12 13 14 (주휴x)
17 18 19 20 21 (주휴o)
24 25 26 27 28 (주휴o)
7월
1 2 3 4 5 (주휴o)
8 9 10 11 (주휴o)
이렇게 되는 것이 맞나요?
2.
그리고 만약 급여일이 화요일이나 수요일이 되어
급여 받게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다음달로 넘어가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2 13:36
1. 주휴수당은 근무 개시일부터 7일이 지난 시점에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6.12부터 7일 지난 시점까지 소정 근로시간을 결근없이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2. 발생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급여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2. 발생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급여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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