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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니
2019-07-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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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3회 4시간씩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8시간이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근무 여건상 실제 휴게 시간은 없었고 8시간 정도 근무한 날에만 편의점에서 간단히 요기하는 30분 정도의 시간만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적은 급여를 받았고 명세서를 요구해서 받아보니 4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날에서 휴게시간 30분을 제했고, 8시간 근무 한 날은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보고 7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계산했더라구요.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실제 쉬지 않고 일했음에도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무 시간에서 30분이 빠진 부분은 다소 억울합니다.

1. 실제 8시간동안 근무 했다면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그 이후 3시간 30분 근무로 보고 총 8시간중 7시간 30분을 근무 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전체 근무 시간인 8시간에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총 근무 시간을 7시간으로 봐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7시간 30분 근무인지 7시간 근무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하루에 4시간 근무 하는 날이라면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해서 4시간 30분동안 머물러야 하는지, 아니면 4시간만 근무 후 퇴근해도 되는지.

3. 4.5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약속했다면 4시간 30분 근무 후 퇴근해도 되나요? 반드시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해서 5시간동안 머물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근로계약서상 주당 근무 시간이 12시간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실제 초과 근무 시간을 포함해서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주당 15시간 근무는 휴게 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무 시간을 말하는 건가요?

6.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있던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고 금액책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2 13:31
1. 8시간 중 30분 휴기시간을 공제한다면 실 근로시간은 7시간, 휴게시간 30분으로 봄이 맞습니다.
2.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해도 됩니다.
3. 4.5시간 근무가 약속이라면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 중 30분 휴게시간이므로 전체적으로 5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4.5시간 계속 근무 후 휴게시간 30분을 위해 5시간까지 계속 회사에 남아 있을 필요는 없지요.
4.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정해졌을 때 가능합니다.
5.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를 말하며 모두 같은 시간에 근무한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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