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주휴수당 야근수당 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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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알바생1
2019-07-1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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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을 한지 3주 정도 되고 금요일이랑 토요일 일을하는데 금요일은 가게 사장님이랑 일을 하는데 저번 주 금요일에 저랑 제가 같이 하는 알바생이 실수를 했다고 말을 심하게 하시고 다른 알바생 오빠를 불러서 너는 얘네 이따구로 교육 시켰냐고 막말을 하시다가 저희보고 나가라고 계속 그러시고 일 건들지 말라고 하셔서 저희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거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해서요..! 계약서도 안 썼고 주휴수당 ? 야근수당도 없었습니다. 신고 가능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2 11:38
실수정도로 해고하는 것은 상당히 과해보이지만, 전후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에서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의 절차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서 복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 주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의 수란 간단히 말해서 영업일 하루에 나오는 평균적인 근로자의 수를 의미합니다.(사장님 제외)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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