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 다시달라는 점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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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멍멍
2019-07-1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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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5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퇴사하기전 5월급여가 1,340,640원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연락와서는 휴게시간 미포함인데 포함된것같다고 144500원을 다시 달라고 하시는데 나와있는 스케줄상 전 142시간을 일했는데 저한테 141시간 일했다고 하시고 여태 10분~30분연장근무한거는 다 빼고 계산 하시는것 같더라구요 평소 출퇴근할때 인수인계 하니까 내역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실까요?? 아님 급여 명세서 달라고 할까요...참고로 여태 급여명세사 받은적 한번도 없어요... 어떡해야하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2 11:32
급여명세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근로시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장님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청해보시고,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비교하셔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둘만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산의 착오가 있어서 이미 지급된 임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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